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소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22:40 경 위 D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 여, 17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2,000cc 등 도합 2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사진 설명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인 E이 성인 인 일행 2명과 함께 온 점, 피고인이 술을 제공하여 E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는 했으나 실제 E이 술을 마셨는지는 불분명한 점 (E 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술 외에 콜라도 함께 제공되었다), 제공한 술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