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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1116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70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스템통합서비스(SI) 개발, 판매, 설치, 유지 및 보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계약의 체결경위 1)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G컨소시엄을 구성하여 H기관(이하 ‘H기관’라 한다

)와 I시설 제2청사 네트워크 시스템보안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과 ‘J시설 NW설비’에 관하여 계약금액 1,599,000,000원(부가세 포함 1,758,900,000원), 계약 기간 2015. 5. 29.~2017. 9. 30.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중 EMS 내역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단위 금액(원) 1) Solution Package 1식 443,072,000 2) Solution Package-여객지원 부문 1식 174,872,000 3) TNMS 연동 1식 112,500,000 4) 구축, 교육 및 제 비용 1식 - 5) Third-Party(S/W) 1식 20,556,000 6) Interface 개발 및 연동 지원 1식 225,000,000 합계(1 2 3 4 5 6) 976,000,000 3) 원고는 2015. 6. 2. 피고와 ‘C’에 관하여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계약서

1. 계약명 : C

2. 계약금액 : 1,582,900,000원(공급가액 1,439,000,000원 부가세 143,900,000원)

3. 계약기간 : 2015. 6. 2. ~ 2017. 9. 30. 4. 납품장소 : 구매자 지정장소

5. 하자보증기간 : 준공 후 3년

6. 계약이행보증금 : 각서로 대체(보증금을 10%)

7. 지급조건 : E에서 수금 후 15일 이내

8. 하지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5%(보증보험)

9. 지체상금률 : 납품기한 초과 1일당 계약금액의 0.15%(지체상금 상한 : 100일) 10. 첨부 : 일반계약조건, 견적서, 각서(계약이행) 일반계약조건 제4조(검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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