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토계획의 수립 및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C(개명전이름 D)의 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3. 1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금 지급 의무 등에 관하여 연대 보증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용역명 : E도축장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계약금액 :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 부가세 별도 제2조 (과업내용) 원고가 수행하는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1식 40,000,000원, 교통성 검토 1식 15,000,000원, 재해성 검토 1식 15,000,000원, 환경성 검토 1식 15,000,000원 ② 토목설계(측량포함) 토목설계 1식 65,000,000원 지적경계(측량, 농지, 산지 훼손부담금 및 각종 인허가에 따른 비용 등은 별산 설계변경(면적증가 및 2회 이상 계획 수정변경) 등 추가과업발생시 정산 과업범위 밖 지역의 상, 하수도 및 진입도로 개설용역 발생시 정산 제5조 (계약금액의 지불 대금의 지불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① 계약시 30%, ② 접수시 50%, ③ 준공시 20%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09. 6. 8. 관할 관청인 함양군청에 E도축장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주민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피고 회사 명의로 접수하였고, 함양군수는 함양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09. 10. 15.경 위 제안을 조건부 농지와 경계지역 수림대 조성, 차폐식수 설치, 국도와 연결지점 산 능선 보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