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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나3283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회사는 2009. 3. 1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용역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용역명 : E도축장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계약금액 :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 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 2009. 3. 19.부터 2009.까지 제2조 (과업내용) 원고가 수행하는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1식 40,000,000원, 교통성 검토 1식 15,000,000원, 재해성 검토 1식 15,000,000원, 환경성 검토 1식 15,000,000원 ② 토목설계(측량포함) 토목설계 1식 65,000,000원 지적경계(측량, 농지, 산지 훼손부담금 및 각종 인허가에 따른 비용 등은 별산 설계변경(면적증가 및 2회 이상 계획 수정변경) 등 추가과업발생시 정산 과업범위 밖 지역의 상, 하수도 및 진입도로 개설용역 발생시 정산 제5조 (계약금액의 지불) 대금의 지불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피고회사와 원고가 협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① 계약시 30%, ② 접수시 50%, ③ 준공시 20% 제8조 (용역의 완료 및 검사) ① 원고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서류 및 과업지시성에 따른 성과품을 피고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회사는 검사결과 원고의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09. 6. 8. 관할관청인 함양군청에 E도축장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주민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

를 피고회사 명의로 접수하였고, 함양군수는 함양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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