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원심 판시 제2, 3, 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Q, R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한 ㈜P이라는 법인을 알지도 못했고, 단지 Q가 R을 시켜 주문한 USB 1,500개의 처분만을 도와주었을 뿐 이들의 물품 편취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AM, A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 다항)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E에서 일하던 AN의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은 AN이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나 쌀 등을 주문함에 있어 ㈜AE의 명의와 통장, 물품 보관 창고 등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을 뿐 AN의 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5, 6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 3, 4, 7죄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모두 6대의 휴대 전화를 가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도 그 사용요금 합계 2,378,260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피해 회사에 위 사용요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성명불상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원심 판시 제1의 다.
항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의 기재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1, 5, 6죄 부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한편,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