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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라는 회사의 사실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1: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1층 G 룸 안에서, 위 회사 신입사원인 피해자 H(여, 30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룸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제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오른 쪽 귀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로 급히 피신한 후 자신의 가방을 가져 나오기 위해 위 룸 안으로 들어오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상담사실 확인서 등 제출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의 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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