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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6.05 2012고단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07. 7. 18.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가두리양식장 44칸 2,000만 원 상당과 전복 1,500만 원 상당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계약당일 120만 원, 2007. 9. 30. 230만 원, 2008. 5. 30. 1,000만 원, 2008. 11. 30. 2,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예정된 날짜에 따라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협에 약 1억 2,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문내새마을금고에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1년에 이자만 약 6,000 ~ 7,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두리양식장 및 전복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3,500만 원 상당의 가두리양식장과 전복을 교부받았다.

2. 200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중순 일자불상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복 10만 미를 공급해주면 방류용으로 키워 판매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협에 약 1억 2,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문내새마을금고에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1년에 이자만 약 6,000 ~ 7,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두리 양식장 및 전복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7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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