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03175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2010. 6. 11.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으로 31,860,799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원고에게 양수하였다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