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B은 2007. 8. 31. 서울 양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지1층 제비-13호(이하 ‘비13호’라고 한다), 제지1층 제비-14호(이하 ‘비14호’라고 한다), 제지1층 제비-15호(이하 ‘비15호’라고 하고, 비13 내지 15호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의 지분 2분의 1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비13호의 전유부분 면적이 45.90㎡, 공용부분 면적이 73.23㎡이고, 비14, 15호의 각 전유부분 면적이 49.39㎡, 각 공용부분 면적이 78.80㎡라고 판단하고, 2013. 7. 10. 원고와 선정자 B에 대하여 각 재산세 221,660원, 도시지역분 124,120원, 지역자원시설세 212,140원, 지방교육세 44,3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선정자 B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와 선정자 B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선정자 B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4. 4. 16. 기각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