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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9 2020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20. 4. 1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17:00경 서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E에 있는 F 인지지점을 경유하여 위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5. 1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17:00경 서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III 화물차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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