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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0 2018가단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61,447원 및 그 중 53,431,397원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대출이자 지급 약정에 따른 청구 부분 1) 갑 제1 내지 13, 23, 24, 2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7.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과 함께 2018. 8. 20.경부터 발생하는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이자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2003.경 C을 알게 되어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0. 6. 30.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0.경에는 D식당을, 2011.경에는 E식당을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함께 운영하여 왔는데, 2015. 상반기경 평택시 F 1층 건물을 임차하여 함바식당(상호 : G식당, 이하 ‘G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초순경 원고에게 G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보증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0.경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 대출기간 10년, 대출이자율 COFIX 2.16% - 1.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5. 8. 17.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3.경 G식당을 개업하였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바 원고는 2017. 7. 10.경 피고에게 그동안에는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만 납부되었으나, 2017. 7. 20.경부터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원금도 함께 출금될 것이라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원리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원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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