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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2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남의 사업에 필요하니 두 달만 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8. 14. 피고와 함께 은행과 C조합에 가서 피고의 장남의 D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8. 10월까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후 C조합의 대출이자만 2회 보내고는 대출이자도 연체한 상태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여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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