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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8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직물원단 및 홈패션 침구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F경 등록한 ‘작은 장미문양 패치 디자인 직물’(등록번호 G)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을 제작하여 납품받아 이를 위 등록 디자인의 지정상품인 베개 커버 등 ‘홈 인테리어 침장류’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0.경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H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을 납품하도록 하여 H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H로 하여금 2009. 10.경 위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 1만 야드를 위 H의 거래처인 (주)부림텍스에서 생산하게 하고, 2010. 6.경 위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 1만 야드를 위 (주)부림텍스에서 생산하게 하여, 이를 각각 H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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