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2014. 12. 29.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01:00경 거제시 D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 차량 할부금 등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 1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위 칼을 들이대며 “죽인다. 너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