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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노297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진시 C 중 1,552㎡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라 한다)에 존재하던 입목들 대부분이 D에 의하여 굴취된 후 남아있던 나무들마저 태풍으로 쓰러져 사실상 농경지로 이용되는 나대지인 상태에서 배수로를 만들고 지반을 정리하는 등 경미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행위를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3. 20.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삼경작에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D이 2011. 4. 9. 포크레인 기사인 H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배수로를 개설해 달라고 지시하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인인 D이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배수로 개설 등 행위를 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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