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정3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천시 소사구 B건물 제1층에 있는 'C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식당' 에서 성명불상의 고객 약10명에게 음식을 배달 후 그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식대 합계금 181,500원을 보관하던 중 동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식대, 담배값, 차비 등 개인 용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