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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04 2013가합1029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이유

Ⅰ. 기초사실

1.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① 2007. 12. 7.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2척에 의하여 예인되던 삼성중공업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바지선 삼성1호가 정박 중인 홍콩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면서 이 사건 유조선의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파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약 10,900톤(12,547㎘)이 해상에 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유출유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15시간 후인 같은 날 22:00경 사고지점 남동쪽 해안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에 밀려들었고, 다음날인 2007. 12. 8.에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 해안에서 소원면 모항리 해안까지 약 18km 에 걸쳐 유출유가 유입되었으며, 사고 발생 4일째인 2007. 12. 10.에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 해안에서 남면 앞바다까지 약 50km 에 걸쳐 유출유가 확산 유입되어 이때까지 오염된 해안의 길이가 약 70km 에 달하였다.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방제작업 참여 ① 행정자치부는 2007. 12. 11.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방제 자원봉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통일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통계청 등 각 정부기관 및 피고 충청남도 산하 충청남도교육청, 피고 경기도 산하 경기도교육청 등은 소속 공무원, 교직원, 학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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