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35360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5. 20.부터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6. 원고가 근무시간에 당구장을 운영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 외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이후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767,10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5호는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재심징계절차에서 뿐 아니라 징계심의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3. 6. 17. 징계심의청구를 하였음에도 2013. 11. 15. 그 결과를 통지하여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미행하여 사진 촬영하는 등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징계의결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징계자에게 비위행위의 증거를 제시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처가 운영하는 당구장의 영업을 도운 것일 뿐 직접 당구장 운영을 한 사실이 없고, 근무시간 중에 당구장에 출입한 것은 당구장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로써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가 당구장 운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구장 영업은 피고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