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71』
1. 피고인은 2014. 10. 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카페 사이트에 ‘아크레틱스 감마AR(바지)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크레틱스 감마AR(바지)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 12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크레틱스 감마AR(바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99』
2. 피고인은 2014. 10. 6.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C’ 카페에 ‘문츄라(의류)를 23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11:00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H’ 카페에 ‘마이티 390 낚시대 3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달 20일 그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0. 19. 15:00경 대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