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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0 2018고단31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에 몇 번 손님으로 갔다가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을 알게 되어 호감을 갖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7. 0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노상에서, C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끝낸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설렁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향해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31. 04:35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해머(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안 열면 문을 확 부숴버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위 해머를 잡아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03:45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1.5m)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노루발못뽑이를 높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사본

1. 발생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특수폭행)

1. 피해자가 제출한 2018. 3. 31.자 CCTV 주요장면 발췌 사진, F건물 CCTV 주요 장면 발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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