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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정17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아파트 325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5세) 은 위 아파트 530호에 사는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은 층 간 소음 및 보일러 물 빠짐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위 아파트 세입자로 평소 집주인에게 보일러 물 빠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으나 집주인이 받아들여 주지 않던 상황이었다.),

2018. 6. 7. 경 재차 보일러 물 빠짐으로 피고인의 집 천장에 물이 새 어 나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7. 16:20 경 강릉시 C 아파트 53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일러 물 빠짐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 곳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베란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음대로 집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본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다가, 피해자가 “ 어디 한번 때려 보라” 고 하자 “ 내가 너 같은 년은 대한민국 법이 무서워서 못 때리는 거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 너 같은 년은 법이 무서워서 안한다!

법만 아니었으면!” 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자녀 상대 확인 및 대질 조사 관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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