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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7.7. 선고 2015가합3601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가합3601 손해배상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500,000,000원, 원고 2 내지 13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13 내지 101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E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F(원고 1)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이자 H기도원의 원장으로, I 기독교 방송 설교를 비롯한 각종 강연을 통하여도 활발한 목회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 시사경제매거진 연합매일신문사로부터 'J'에서 사회공헌부문 대상, 종교 공로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기독교 분야 인사로서의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클리피플닷컴 선정 'K'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활발한 종교·봉사 활동으로 언론으로부터도 주목받는 인물이다.

2) 원고 L(원고 2)은 원고 F의 남편이자 위 교회의 부목사이고, 원고 M(원고 11)는 위 교회의 전도사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위 교회의 전도사, 장로 내지 신도들이다.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N'를 제작·보도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다.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 F, 원고 L 등과 관련한 'N'(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제작한 피고 A 제작본부 소속 프로듀서(피고 B는 메인 PD, 피고 C는 촬영감독)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피고 A 제작본부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 F의 사기행위

1) O의 아들인 P은 2001년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간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O은 2011. 7.경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원고 F의 설교에 감화를 받고 이 사건 교회의 신도가 되었고, 원고 F에게 P 등 O의 가족과 관련한 고민사항을 털어놓았다.

2) 원고 F은 O이 유산으로 1억 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7. 18.경 이 사건 교회에서, P의 간질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에게 '친정어머니의 속에 있는 큰 귀신이 아들의 척추에 바늘을 박아놓고 그 귀신이 조정을 하여 아이가 간질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 아무 때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를 받고자 하면 값을 치르고 옥합을 깨라. 아들 병을 고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니다. 자식이냐 돈이냐'라고 말하고 기도로써 P의 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O을 속인 후, 이를 믿은 O으로부터 2011. 7. 20.경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8. 2.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관련 재판

1) 원고 F의 사기죄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 F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77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 F이 같은 법원(2014노2216호)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0. 23.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 F은 대법원(2014도15300호)에 상고하였으나 2015. 3. 2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사기죄가 확정되었다.

2) 원고 F과 O 사이의 민사재판

가) 한편, 위와 같이 원고 F에게 속은 O은 원고 F에게 2012. 11. 27.부터 2014. 3. 27.까지 O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 F은 위 카드로 약 1,8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O은 2014. 4.경 원고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18149호)에 원고 F의 사기행위로 입은 위 편취금원 및 위 카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0. 원고 F이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O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한 후, 원고 F으로 하여금 O에게 약 6,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 F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2015나7999호)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7. 25.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고 F과 O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경위

1) O 등의 제보

가) 원고 F의 사기죄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O은 피고들에게 원고 F이 자신이 가진 특별한 영적 능력으로 P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O을 속여 O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제보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F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였다.

나) O은 피고들에게 자신 외에 몇몇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말하면서 그 피해자들과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건네주었고, 원고 F에게 돈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부부가 있다고도 말하였다. 피고들은 O이 말한 위 부부를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위 부부는 자신들도 한 때 이 사건 교회의 신도였고, 원고 F에게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여 송사, 중매 등으로 고민하는 부유한 사람들을 원고 F에게 소개하였으며, 그 사람들은 원고 F에게 속아 큰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들의 비밀 취재

가) 당시 원고 F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사기혐의를 부인하고 유죄를 선고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어 있었고, 원고 L은 위 형사재판에서 증언하였던 일부 제보자들에게 전화하여 '고소하겠다. 잠깐 만나자'는 등의 말로 증인들을 회유하려 시도하고 있었으며, O 등 제보자들은 피고들에게 원고 F이 비밀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말을 하였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단 취재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교회의 신도로 가장하여 원고 F을 만나보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 D는 2015. 2. 26.경 카메라를 숨기고 이 사건 교회를 찾아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고, 딸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교회의 전도사(원고 M)에게 원고 F과의 개인면담을 요청하였다. 위 면담요청 과정에서 원고 M와 피고 D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다) 피고 D는 원고 F과의 개인면담 장소에 들어가 원고 F에게 5만 원을 넣은 봉투를 건네며 아이가 아파서 고민이라고 말하였다. 위 면담 장소에는 원고 F 외에 이 사건 교회의 청년전도사가 있었고, 위 면담 과정에서 원고 F, 청년전도사, 피고 D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라) 피고 D는 위 면담이 끝난 후 및 그 다음 날 이 사건 교회의 저녁 집회에 참석하여 원고 F의 설교 모습을 촬영하였다. 위 설교 과정에서 원고 F은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쉽다. 무당이 신 받아야 작두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목사로 유명해졌다. 하나님이 지금 내 시대가 온 것을 알려주시고, 3월 달부터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희귀병, 불치병, 귀신병, 다시 말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영적 병원을 오픈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피고 D는 2015. 2. 27.경 원고 M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위 통화 과정에서 원고 M와 피고 D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3) 피고들의 원고 F에 대한 인터뷰 요청

가) 피고 B와 피고 C는 O 등의 제보 내용 및 위와 같은 취재 내용에 대한 원고 F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하여 2015. 3. 1. 10:10경 이 사건 교회로 원고 F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외부 집회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F을 만나지는 못하였고, 다만 그 자리에 있던 원고 L 등은 위 피고들에게, ① 원고 F은 자신에게 병을 고치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말한 바가 없고, ② 원고 F에게 사기죄가 선고된 것은 O 등 증인들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이며, ③ 원고 F은 현재 O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재판 중에 있고, ④ O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후에 이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원고 F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자신들도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며 조만간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다음 날 16:30경 위 피고들은 원고 F을 인터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를 찾아가 위 교회의 열려 있는 정문을 통하여 교회 건물 안까지 들어가 원고 L 등을 만났는데, 원고 L은 O 등의 제보사실을 부인하고 원고 F에 대한 형사판결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고 말하며 위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고, 일부 신도들은 피고 C에게 촬영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카메라를 손으로 막아섰다. 이에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원고 측은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회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위 피고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피고들에게 경찰을 불렀으니 돌아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의 마당에서 경찰을 기다렸고,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이 사건 교회에 도착하자 원고 F도 이 사건 교회의 마당으로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였으며, 위 피고들도 경찰관들에게 취재 경위를 설명한 후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다.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고 F에게 O 등의 제보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원고 F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다) 위 피고들은 2015. 3. 6. 11:30경 원고 F과의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에 찾아갔으나, 이 사건 교회의 정문은 닫혀 있었고 거기에는 피고 A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교회의 문 너머로 원고 M와 청년전도사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피고 D의 비밀 취재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물었으나 원고 M 등은 해당 대화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라) 위 피고들은 2015. 3. 8. 10:00경 이 사건 교회에 찾아가 위 교회의 정문 밖에서 원고 L에게 원고 F과의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 L 및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 수인은 피고들에게 촬영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 B와 피고 C를 밀치고 피고 C로부터 카메라를 빼앗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피고 B는 그 과정에서 원고 L 및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에게 O 등의 제보 내용에 대한 원고 F의 입장을 물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을 듣지는 못하였다.

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1) 피고들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취재 과정 및 취재 내용을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피고들은 위 과정에서 촬영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하였으며, 이름은 가명을 쓰거나 성만을 표시하였다. 다만, 원고 F과 원고 L의 경우 위 원고들의 성을 표시하며 각각 목사와 부목사라고 표현하였다.

2) 피고 A는 E 20:55경부터 21:45경까지 약 40분 동안 'R'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은 별지 2 'N 제253회 방송내용 녹취록' 기재와 같다.

바. 원고 L의 피고 B에 대한 형사고소

1)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원고 L은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 과정에서 원고 측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 측의 예배를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을 통해 원고 측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B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은 2016. 3. 4. 피고 B에 대하여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거침입, 퇴거불응, 예배방해의 각 혐의에 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의 혐의에 관하여는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취재과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1) 예배방해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B 및 피고 C는 2015. 3. 1.(일요일) 10:10경, 2015. 3. 2.(월요일) 16:30경, 2015. 3. 6. 11:30경 및 2015. 3. 8.(일요일) 10:00경, 원고들이 주일예배(10:30경 시작) 및 월요예배(19:00경 시작)의 준비에 여념이 없던 시간에 갑자기 원고 F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며 카메라를 들고 이 사건 교회를 찾아와 큰 소리를 내고 출입문을 점거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예배준비행위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2) 피고 B 및 피고 C가 2015. 3. 1.(일요일) 10:10경, 2015. 3. 2.(월요일) 16:30경, 2015. 3. 6. 11:30경 및 2015. 3. 8.(일요일) 10:00경 이 사건 교회에 찾아가 원고 F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 위 피고들의 2015. 3. 2. 취재요구에 대해 원고 측이 이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위 피고들의 2015. 3. 8. 취재요구 과정에서 원고 측 교인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교회를 찾아간 위 각 시점에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 중이었다거나 예배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피고들은 2015. 3. 1. 원고 L 등으로부터 원고 F이 외부 일정이 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인터뷰 요구를 종료하고 돌아간 점, ③ 위 피고들은 2015. 3. 2. 원고 L 등의 취재거부 의사를 듣고 별다른 저항 없이 이 사건 교회에서 빠져나왔고, 원고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기다리다 그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인 18:00경에는 인터뷰 요구를 종료하고 돌아간 점(원고들의 예배시작시간은 당일 19:00이다), ④ 위 피고들의 2015. 3. 6. 및 2015. 3. 8. 인터뷰 요구 행위는 이 사건 교회의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은 채 위 교회의 정문 밖에서 교회 건물의 외관을 촬영하고, 위 정문 너머로 원고 L, 원고 M 등과의 대화를 시도한 것에 그친 점, ⑤ 2015. 3. 8.자 위 피고들과 원고 측 신도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이 사건 교회의 외부에서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은 원고 측 신도들의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데에 그친 점, ⑥ 위와 같은 각 취재요청의 과정에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 등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았고, 위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회의 내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예배 등 행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근접한 거리에서의 큰 소란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수차례 이 사건 교회에 찾아가 원고 F과의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신고나 원고 측 신도들과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들의 예배행위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D로 하여금 2015. 2. 26.경 및 2015. 2. 27.경 취재 목적을 숨기고 이 사건 교회 건물에 침입하여 원고 F 등을 촬영하게 하였고, 원고 F 등이 피고들의 취재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5. 3. 1.경부터 2015. 3. 8.경까지 매일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들어와 상당 시간 동안 머물며 원고 F 등의 퇴거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명시적·묵시적으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들어왔거나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의 퇴거에 불응함으로써 종교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교회 건물의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의 성립 여부

(가) 먼저 피고들의 2015. 3. 1.부터 2015. 3. 8.까지의 원고 F에 대한 인터뷰 요청행위가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 및 피고 C가 2015. 3. 1.경, 2015. 3. 2.경, 2015. 3. 6.경 및 2015. 3. 8.경 이 사건 교회에 찾아가 원고 F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들이 2015. 3. 1.경 및 2015. 3. 2.경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면서 위 피고들이 취재의 목적으로 이 사건 교회에 방문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당시 이 사건 교회의 관리자로부터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교회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당시 위 피고들은 원고 측으로부터의 별다른 제지 없이 이 사건 교회의 열려있는 정문을 통해 위 교회 건물로 들어갔고, 그 후에 원고 측의 취재거부 의사에 따라 별다른 저항 없이 이 사건 교회 건물 밖으로 나온 점, ③ 위 피고들이 2015. 3. 2.경 원고 측의 취재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회의 마당에서 한 동안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는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회의 관리자로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퇴거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피고들이 2015. 3. 6.경 및 2015. 3. 8.경에는 이 사건 교회의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은 채 위 교회 건물의 정문 밖에서만 인터뷰 요청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위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행위만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교회건물에 침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교회건물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D의 비밀 취재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만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회는 일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 보이는 점, 피고 D가 이 사건 교회에 출입할 당시 그 관리자로부터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있지는 않았고, 원고 F이 당시 피고들의 취재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힌 바도 없는 점(피고 B 및 피고 C가 2015. 3. 1. 원고 F을 찾아갔을 당시 원고 L 등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여 취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이 사건 교회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교회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위법성의 조각 여부

(가) 설령, 피고 D가 비밀 취재의 목적으로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D의 비밀 취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에 해당하는 원고 F이 종교행위를 빙자하여 O을 비롯한 신도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제보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공중에 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비밀 취재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행위의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취재 당시 원고 F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범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원고 F의 남편인 원고 L은 원고 F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마친 제보자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으며, O 등 여러 제보자들에 따르면 원고 F은 비밀리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 D가 원고 F 등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 외에는 제보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마땅한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D가 원고 F의 예배행위 및 원고 F과의 면담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즉 원고 F 등에 의한 범죄행위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출입하여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위 교회의 면담장소 역시 누구라도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보여 이를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피고 D는 이 사건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간 당일 면담을 신청하여 원고 F과 면담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 D가 취재 목적을 숨긴 채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회의 사실상의 평온이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 F의 사회적 영향력과 이 사건 교회의 규모 및 취재 당시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 F의 사기 혐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신속히 밝혀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사회적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비밀 취재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취재 거부 의사에 반하는 등 위법한 취재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B 및 피고 C는 원고 F 등이 취재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회에 찾아와 몇 시간 씩 원고 측 교인들을 괴롭히고 이 사건 교회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이 사건 교회의 정문을 점거하고 고함을 치는 등 원고 측의 취제 거부 의사에 반하여 막무가내로 위법한 취재행위를 감행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이 2015. 3. 2.경 및 2015. 3. 6.경 피고 B 및 피고 C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이 사건 교회의 정문에 피고 A의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후 피고들은 2015. 3. 8.경 한 차례 이 사건 교회에 찾아갔을 뿐 달리 피고들이 원고들의 취재 거부 의사에 반하여 위법한 취재행위를 상당 기간 계속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교회에 찾아와 몇 시간 씩 원고 측 교인들을 괴롭히고 이 사건 교회의 정문을 점거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위법한 취재행위를 감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행위는 원고 F으로부터 그 사기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한 취제행위임과 동시에 원고 F에게 피고들이 기획 중인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위법한 취재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1)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

제보자 O은, 자신의 아들 P의 간질을 고쳐줄 수 있다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원고 F의 말에 속아 원고 F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도 P의 병은 낫지 않았고, O은 원고 F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 F에게 유죄(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원고 F이 상고하여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O 이외에도 가정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거나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에 속아 원고 F에게 거액을 지급한 다른 신도들이 많이 있다. 피고 D가 비밀리에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과 원고 F과의 면담과정을 촬영하였는데, 원고 M는 원고 F과의 면담 전에 '상담 예물'을 요구하였고, 원고 F은 면담과정에서 '병이 낫고 싶다면 돈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차례 이 사건 교회를 찾아가 원고 F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원고 L 등 원고 측 교회는 취재를 거부하였고, 급기야 제작진인 피고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취재를 막았다.

2) 원고들의 특정 여부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촬영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하였으며, 이름은 가명을 쓰거나 성만을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F, 원고 L, 원고 M(이하 위 원고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교회의 신도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에 자신들이 방영되었는지 여부 및 자신들과 이 사건 프로그램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원고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F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상 이 사건 교회가 G교회임이 특정되며,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 F은 목사로, 원고 L은 원고 F의 남편이자 부목사로, 원고 M는 전도사로 각 그 지위가 표현되고 있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교회에서 수행하는 실질적인 역할과 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특정될 수 있는바, 비록 위 원고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원고들의 지인이나 주변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위 원고들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 원고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의 지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위 원고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들의 초상 자체를 인식함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사건 교회의 전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자막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위 원고들의 지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함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으로 위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나) 앞서 본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 F이 종교적인 치유행위를 빙자하여 O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고, 원고 M는 원고 F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려는 피고들의 취재 요청을 이 사건 원고들이 묵살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영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방영행위로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4)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래 표 '이 사건 원고들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기초로 한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위법성의 조각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고, 한편 ①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원고 F은 기독교계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평소의 긍정적인 종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던 점, ② 교회라는 공간은 신앙생활과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위와 같이 공공적 성격을 갖는 공간에서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준다는 등의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교회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회의 문제를 고발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이지웅

판사 이진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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