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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6가합1259
이주협의대표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수원’이라 한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어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피고 기장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인 D읍에서 E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E원자력발전소 인근 기장군 C(이하 ‘C’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전력공사 F은 E원자력발전소 설립 및 가동으로 인하여 C 주민들의 집단이주가 문제되자 1988. 12. 13. C 주민들에게 ‘한전은 원전의 안전성으로 인한 집단 이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개인별 이주를 원한다면 희망하시는 분에 대하여 제3공인기관의 감정 절차에 따를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C, 피고 기장군, 피고 한수원 사이에서 2011. 7. 13. ‘C전체 이주와 관련하여 C-기장군-한수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며, 용역을 실시하되 기장군이 3자협의체에서 용역업체의 결정을 거쳐 보고회를 갖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2013. 3.경 C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원회’라고 한다)가 구성되었으나 이주를 희망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4. 1. 11. 이주를 희망하는 일부 주민들에 의해 C 이주희망자협의회(이하 ‘이주희망자협의회’라고 한다)가 구성되었고, 원고 A이 회장으로, 원고 B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C, 피고 기장군, 피고 한수원은 2014. 5. 14. 3자간 협의체 또는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4. 6.부터 2015. 3.까지 21회에 걸쳐 'C 이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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