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64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13. 09:5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내 E지원센터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고소인 A와 사귀던 연인사이로, 피고소인 F은 2008. 여름경 인천 서구 G아파트 101동 307호 피고소인의 방에서 고소인 A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 후, 이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온디스크에 유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성관계 동영상의 남녀는 피고인과 F이 아닐 뿐더러, 위 성관계 동영상의 방도 F의 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병원에 있는 E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장 H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