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서 인터넷 쇼핑몰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BLACK YAK”는 국내의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점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 제0380952호)한 상표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의류, 신발 등에 표시된 “NIKE”, "NEW BALANCE”, “THE NORTH FACE”, “NEPA” 등의 상표도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밀수입된 위조상품을 서울 동대문 소재 노점상으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쇼핑몰 ‘D’에서 2012. 11. 22. 위조 블랙야크 자켓 1점을 150,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2.부터 2013. 2. 28.까지 705회에 걸쳐 위조상품 총 707점을 합계 41,979,000원(진정상품가격 합계 124,096,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별지 상표권 침해내역과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조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