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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91336
물품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강조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감정인 D가 실시한 제1심에서의 감정은 이 사건 포장재 중 C 석류에서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 의견에 따라 위 석류 포장재에 대하여만 누설시험 등을 하기로 그 감정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감정인이 포장재 두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시료인 C 포도 포장재에 대하여도 임의로 내압축시험을 하여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한 것은 감정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감정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러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C 포도 포장재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전체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 ② 감정인은 본래의 감정대상인 석류 포장재뿐만 아니라 두께 비교를 위해 시료로 채취한 포도 포장재에 대하여도 내압축시험을 실시하였고 ‘석류와 포도의 경우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누설부위가 Spout 장착 우측 부위가 전부 누설이 발생되기 때문에 Spout 장착 장치의 우측 접착부의 장치나 장착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됨’이라는 취지의 감정을 한 점, ③ 한국공업규격(KS) 봉함연포장 포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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