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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09 2013고정2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송이버섯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장소에서 E 및 F에게 판매한 중국산 송이를 ‘백두대간 송림속에서 채취한 황금 자연송이’,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1. 거래명세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구입자들이 중국산으로 알고 구입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장재(이하 ‘이 사건 포장재’라 한다)의 ‘백두대간 송림속에서 채취한 황금 자연송이’ 표시에 ‘X'자 표시를 하고, ‘원산지 국내산’ 부분 중 국내산 부분 위에 ‘중국산’으로 표시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도중에 단속되었을 뿐이고, 이후 실제 위와 같은 추가적인 표시를 하여 배송하였을 뿐 아니라, 구입자들이 중국산으로 알고 구입하였고, 이 사건 포장재 안에 송이를 담아둔 스티로폼 박스에는 중국산이라는 스티커를 붙였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입자들이 판시 중국산 송이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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