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각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부터 제4쪽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D의 필적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7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 공동피고 B이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예금인출 당시 작성된 출금전표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서명과 원고의 실제 서명이 상이(相異)한 필적이라는 취지의 필적 감정서(갑 제27호증)를 이 사건 소송절차 밖에서 작성받아 제출하였고, 한편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는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제1심 감정인 D은 위 출금전표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서명과 원고의 실제 서명이 동일한 필적이라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필적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