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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1.07 2014가단167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29,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4. 4.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부담 원고는 2013. 3. 15.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3. 5. 15.부터 2014. 5. 14.까지, 보험가입금액 8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이 SK네트웍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지연손해금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그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이 2014. 2. 25. 소외 회사에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3. 21. 소외 회사에 보험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원리금은 2014. 6. 30. 기준으로 51,092,930원(원금 49,529,938원)이다.

나.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A은 무자력 상태이던 2014. 1. 17.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주유소 부지 및 건물로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피고 C에게 12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14. 1.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소송 피고 D은 2014. 1. 27. 피고 B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가단285).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피고 D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자 위 법원은 2014. 2. 10.'피고 B은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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