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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0419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체납자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21조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과 광주광역시 수도공급조례에 정한 채권확보절차에 의하여 서면 독촉장 발부, 단전ㆍ단수 협조요청, 사용금지, 제소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을 교부하고 C의 관리비 체납사실을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관리단으로서의 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전유부분 관리비 6,743,840원 및 연체료 581,784원을 구하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단전 내지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21조는 입점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는 독촉장 발부, 단전, 단수, 공용시설물 사용금지,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이를 원고의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단전 내지 단수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과 광주광역시 수도공급조례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단전 내지 단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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