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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8 2015가단14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빌딩에 대한 관리단인 C 관리단의 관리소장이고, 원고는 위 빌딩 지하115호실에서 축산물가공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2015. 6. 9. 피고는 원고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10:30부터 11:00까지, 13:30부터 14:00까지 두차례에 걸쳐 단전처분을 하였다.

다. C 관리단 관리규약 제12조는 “관리주체(집합건물 등을 관리하는 건물관리업체 또는 구분소유자의 자치관리기구)는 구분소유자 등이 규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규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단전, 단수, 관계기관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빌딩 지하 115호실의 종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위 빌딩 지하 115호실의 임차인인 원고에 대한 단전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조치이다.

피고의 위법한 단전조치로 인하여 떡갈비 스테이크 2,000,000원, 미니떡갈비 스테이크 1,200,000원, 함박스테이크 1,870,000원, 치킨가라아게 1,229,200원, 돈육양념 2,550,000원, 알목등심 12,000,000원, 토시살 15,000,000원, 닭정육 936,000원, LA갈비 3,500,000원, 중간원료 3,600,000원, 영업손실 및 인건비 20,000,000원 등 합계 63,885,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단전ㆍ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법적 또는 계약상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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