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0 2014고정12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 08:00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704-1에 있는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 1대를 세워둠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0. 16:00경부터 2013. 10. 12. 07: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강동면 오금3리 704에 있는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D 마르샤 승용차를 세워둠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이건 배당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및 출석요구), 수사보고(강동면 오금리 지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재확인), 수사보고(강동면사무소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과 통화 및 출석요구),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강동면사무소 주무관과 전화통화, 출석요구),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서(형사조정의사파악 확인 보고), 결정문(대구지법 경주지원 2013카합173호),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2007도7380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1. 피고인 A : 범행 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죄질 좋지 않은 점, 다만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한 점,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랙터를 수거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범행 기간 짧았던 점, 피고인 A의 선행 행위가 원인이 되어 저지르게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