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0. 17.경부터 2012. 6. 15.경까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160,287,103원 상당의 식자재(중국산 절인 산고추, 죽순, 두릅 등)를 공급받고 공급받은 물품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51,642,166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 나머지 108,644,937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10,864,49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0,864,49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작성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공급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급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교부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