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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나3119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위치한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2. 4. 2.부터 2014. 11. 13.까지 이 사건 건물 넥스동 81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관리규약의 내용 제15조 (회원의 의무) ③ 회원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제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6. 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한 건물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관리비, 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원이 부담할 책임이 있다.

제62조 (관리비 등의 구성 및 산정원칙) 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 방법은 사용자 부담 원칙 및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 소독 및 방역비

3. 승강기 유지보수비

4. 급탕비, 난방비 및 가스비

5. 건물분 보험료

6. 공동전기료, 수도료

7. 특별수선충당금

8. 기타 비용 제63조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및 예치) ①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 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입주업체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출입 등으로 인한 공실 발생시에도 구분소유자는 공동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6조 (관리비 등의 연체) ①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연체요율은 입주사협의회의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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