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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C㈜를 운영하는 D와 동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자금을 지원하고 D는 실제 기술력을 동원하여 공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투자를 할 만한 자금력이 없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여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이 발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 경 시흥시 물 왕 리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부동산 70억 원 상당이 있고, C㈜에 5억 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이고, 농협에 현금 2억 원을 넣어 두었는데 이를 빼려 니 지점장이 좋아하지 않는다.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2-3 개월 후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에 위와 같이 큰 돈을 투자할 재력도 없었으며, 농협에 2억 원을 예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C㈜ 가 사업 초창 기여서 2-3 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시흥시 물 왕 리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기계 구입자금이 더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조속히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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