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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66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 303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D아파트 403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 B이 2011. 12.경 D아파트의 관리인(반장)에서 해임되고 피고가 후임 관리인(반장)으로 선출된 이후로 원고들은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과 사이에 관리비 징수, 공금 관리 등을 비롯하여 사사건건 각종 불화와 갈등을 겪었다.

다. 피고는 2013. 4.경 D아파트 주민들에게 원고들의 실상을 알린다는 취지로 A4 용지 2장으로 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에 ‘원고들은 주위를 살피면서 출입하며 CCTV에 찍힐까봐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 곳곳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쓰레기 버리고 가래침 뱉고 전기스위치 켜고 발 닦기 걷어차고 오물 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매직으로 낙서하고 인분 칠하고, 자기 집 2층 창문 열고 우리 APT 주출입구 현관에다 폐물질이 섞인 오물을 막 뿌리고’, ‘2012년 원고 A이 역삼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목적은 자기 집에 관리사무실 차려놓고 자기가 소장이 되어 한집에 한달 관리비 15만원씩 부과하여 자기(소장) 월급 한달에 250만원씩 받겠다는 계획서까지 제출했음’,'인적이 없는 한밤중에 CCTV에 페인트 스프레이 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중요 전화연락처에 안보이게 매직으로 칠하고 우리 APT에 가정방문하는 사람이 외부 주차장에 주차 해놓으면 차 빼라하고 견인한다고 협박하고 발신자 번호는 하고 자기 전화번호는 감추고'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628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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