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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나2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3호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03호에 거주하였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피고의 어머니인 D이 2011.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인(반장)에서 해임되고 원고가 후임 관리인(반장)으로 선출된 이후로, 피고 및 D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과 사이에 관리비 징수, 공금 관리 등 여러 문제로 각종 불화와 갈등을 겪었다.

나. 피고는 2012. 5. 17. 자신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303호 현관 앞에서, 원고가 D과 이 사건 아파트 1층에서 언쟁을 하다가 D을 쫓아 올라와 말다툼을 벌이자, 현관문을 나와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오른쪽 배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을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6087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피고의 항소,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계속 있어 왔다). 라.

원고

및 원고가족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폭행 등의 동기 및 경위, 원고의 피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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