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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나8750
선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을 위하여, 피고 C의 계좌로 2011. 4. 25. 5,000만 원, 2011. 4. 29. 1,000만 원, 2011. 6. 3. 500만 원, D의 계좌로 2011. 6. 23. 70만 원, 피고 C의 계좌로 2011. 7. 8. 600만 원, 2011. 9. 22. 250만 원, D의 계좌로 2011. 10. 8. 700만 원, E의 계좌로 2011. 10. 18. 300만 원, F의 계좌로 2011. 12. 8. 92만 원, G의 계좌로 2012. 1. 10. 150만 원, 합계 8,622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수주를 위한 비용 등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들은 위 금원을 업무수행 비용이 아닌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 금원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B이 원고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노력하면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원고의 직원과 사이에서 여러 번에 걸쳐 공사 수주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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