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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54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8. 5. 24. 피고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8. 6. 24.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므로, 원고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4. 피고 명의 법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8.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대표이사 D은 ‘피고가 추진하던 과자류(사탕, 젤리 등) 제품판매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원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투자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며, 투자금의 출처는 원고와 C 사이의 문제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위 D은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2018. 5. 24. 피고 측에게 ‘송금인을 원고로 하여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인 2018. 6. 15. C과 피고 사이에 제품개발판매 협약서가 작성된 점, ③ 위와 같이 C이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엿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의 구체적인 송금 경위, 원고와 피고 및 C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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