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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804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0. 6.에 500만 원을, ② 2016. 4. 21.에 2,4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원고가 피고가 송금한 총 2,9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유부남인 원고가 피고가 사귀게 되면서 증여한 금원이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보더라도, 위법한 불륜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부남인 원고가 피고와 교제 중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교제 중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만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다른 송금액에 비하여 고액인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예전 남자친구에게 송금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돌려받았는바, 이는 원고의 대여 경위 등의 주장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는 점, ④ 교제기간 중에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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