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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30 2017노38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을 통해 상당한 금원을 줄 테니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하라고 말한 후 이를 믿은 피해 자가 위 사진 등을 전송해 주자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불안감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사진 등을 제 3자에게 전송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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