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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4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 13:4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길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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