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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6 2019고정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량 운전자로서, 2017. 8. 12. 13:20경 시흥시 월곶동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차적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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