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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158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4.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매 관계인 피고들은 인천 남동구 E에 위치한 F빌딩의 공유자로서, 피고 B의 남편인 D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1. 10. 피고들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1.부터 2015.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자동차 외형 복원 및 광택업 등에 종사하면서 해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7년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를 밝혔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피고들은 더 많은 차임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들의 대리인인 D 사이에 2017. 10. 1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9.부터 2018. 11. 18.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위 계약서 뒷면에는 ‘2017. 11.분 임대료까지는 2,20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하고, 2017. 12.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8. 소외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와 시설 및 장비 일체를 권리금을 포함하여 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G을 소개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G이 D에게 차임 감액을 요청하며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마. 이후 원고와 D은 2018. 1. 19."이 사건 점포 임대를

1. 30.까지로 하고, 1월분 임대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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