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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8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4.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1.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8. 9. 하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기장통합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04.경부터 ‘신20세기파’로 옮겨 활동하였고, 2010.경부터는 다시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로 옮겨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9세)은 2002. 7.경 내지 2002. 8.경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06.경부터 ‘광안칠성파’로 옮겨 활동하였고, 2008. 6.경부터는 다시 위 ‘신20세기파’로 옮겨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8. 9. 하순경 부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때 ‘신20세기파’ 조직원인 F는 피해자가 노크를 하지 않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화장실로 들어가 같은 조직원들끼리 싸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및 F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 23:0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냉동공장 옆 공터로 피해자 및 위 F를 부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니 몇 살이고 ”라고 물었다.

이때 피해자가 “26살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6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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