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가 위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제16조 제3항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해석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3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이 때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업 인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6. 6. 21.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가 있었고 1966. 12. 27. 도시계획(도로) 지적승인고시가 있었으며 1994. 9. 15.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995. 1. 16.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