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4. 9. 21.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이 거주하는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6. 3.경부터 C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거나 등산, 식사, 영화 관람 등을 같이 하는 등으로 교제하였고, C은 피고와 교제하는 동안 피고의 집을 방문하고, 피고의 집에서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5.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C과의 교제사실을 부인하면서도 2017. 5. 31.경까지도 C과 거의 매일 장시간 통화를 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위 인정과 같이 교제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교제경위, 기간 및 그 태양,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