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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4나5645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는 1998. 10. 30. C 또는 D(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의 소유인 경기 여주군 F 소재 임야와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0. 1. 1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하여 1998. 10. 30.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현황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775,000,000원이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8년 11월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령한 차임을 바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모아두었다가 추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되어 있던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줄이는 대신 월 차임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성을 높이기로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모은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따른 피고의 보수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1998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는 2011. 9. 29.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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