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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5가단16711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7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피고의 소개로 2013. 3. 16. C과 서울 도봉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75,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측이 보유하고 있던 145,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45,000,000원 합계 190,000,000원 중 115,000,000원이 C에게 매매대금으로 건네지고, 나머지 75,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으로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다음 위 75,000,000원을 사용하는 한편, 임차인으로부터 2013. 10.부터 1년간 차임 월 100,000원씩 합계 1,200,000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을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5,000,000원과 1,200,000원 합계 7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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