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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2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12. 1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점 먹거리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 교대를 늦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5. 1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점 먹거리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2. 1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점 먹거리 행사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팔뚝 안쪽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1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점 먹거리 행사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5. 18: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점 먹거리 행사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5. 18: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점 먹거리 행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일을 하러 나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행사장 테이블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래도 출근 안 해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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